2008년 05월 14일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殲?
# by | 2008/05/14 00:15 | 느낌 | 트랙백 | 덧글(0)
# by | 2008/04/22 16:20 | 느낌 | 트랙백 | 덧글(0)
우선 저는 경비교도대로서 군생활을 했기에, 교정시설에 실태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인권위에서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알몸 신체검사"를 금지시키도록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고작 성적 수치심 때문에 알몸 신체검사를 금지 한다니... 그럼.
매일같이 입소되는 몇십명의 수용자들의 알몸, 그것도 대충 보는 것도 아니고 사타구니와 항문까지 살펴봐야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인권은 생각안해보셨습니까?
신체검사를 왜 하는지는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신체검사를 하는 이유는 부정물품 반입을 금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물품이란 담배, 흉기, 라이타, 약물을 주로 말하는데, 이러한 것을 단속하는 이유는 교정시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화재방지"를 위해서 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물건은 라이타라는 것이죠.
한정된 공간에서 수용생활을 하는데,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되겠습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이불이나 책으로 옮아 붙으면 대형화재가 되는건 순식간입니다. 완전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 말이죠. 그 와중에 사람들 생명이 우선이라고, 문을 열어주면 그 기회를 틈타 교정시설이 난장판 되는 건 시간 문제지요. 그렇기에 교정시설에서는 불과 관련된 물건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교정직원을 위한 난로는 빼고요)
그런데, 여기서 수용자들의 인권을 위해 신체검사를 폐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래몰래 담배나 피워 볼 생각으로 사타구니 같은 곳에 담배나 라이타를 숨겨두고 들어왔는데, 평소 수용생활을 견디지 못해 이판사판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수용자가 몰래 그걸 훔쳐다가 몰래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거. 절대 간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고한 수용자들의 "인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짜피 수용자들은 범죄를 일으키고, 벌을 받기 위해 교정 시설에 수용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형량만큼 무사히 그곳에서 지내다 출소하면 되는 겁니다. 교정시설도 그것에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몸 신체검사는 교정시설을 올바르게 돌아가기 위해 실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검사입니다. 적어도 사람의 안전과 관계된 것이란 말입니다.
수용자들의 수치심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안하다가, 조만간 숭례문처럼 어이없게 불타버릴 교정시설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드는군요.
# by | 2008/03/30 22:23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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