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3월 30일
알몸신체검사 폐지? 인권위 개념은 어디로 갔나?
우선 저는 경비교도대로서 군생활을 했기에, 교정시설에 실태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인권위에서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알몸 신체검사"를 금지시키도록 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고작 성적 수치심 때문에 알몸 신체검사를 금지 한다니... 그럼.
매일같이 입소되는 몇십명의 수용자들의 알몸, 그것도 대충 보는 것도 아니고 사타구니와 항문까지 살펴봐야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인권은 생각안해보셨습니까?
신체검사를 왜 하는지는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신체검사를 하는 이유는 부정물품 반입을 금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물품이란 담배, 흉기, 라이타, 약물을 주로 말하는데, 이러한 것을 단속하는 이유는 교정시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화재방지"를 위해서 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물건은 라이타라는 것이죠.
한정된 공간에서 수용생활을 하는데,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되겠습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이불이나 책으로 옮아 붙으면 대형화재가 되는건 순식간입니다. 완전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 말이죠. 그 와중에 사람들 생명이 우선이라고, 문을 열어주면 그 기회를 틈타 교정시설이 난장판 되는 건 시간 문제지요. 그렇기에 교정시설에서는 불과 관련된 물건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교정직원을 위한 난로는 빼고요)
그런데, 여기서 수용자들의 인권을 위해 신체검사를 폐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래몰래 담배나 피워 볼 생각으로 사타구니 같은 곳에 담배나 라이타를 숨겨두고 들어왔는데, 평소 수용생활을 견디지 못해 이판사판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수용자가 몰래 그걸 훔쳐다가 몰래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거. 절대 간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고한 수용자들의 "인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짜피 수용자들은 범죄를 일으키고, 벌을 받기 위해 교정 시설에 수용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형량만큼 무사히 그곳에서 지내다 출소하면 되는 겁니다. 교정시설도 그것에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몸 신체검사는 교정시설을 올바르게 돌아가기 위해 실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검사입니다. 적어도 사람의 안전과 관계된 것이란 말입니다.
수용자들의 수치심을 이유로 신체검사를 안하다가, 조만간 숭례문처럼 어이없게 불타버릴 교정시설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드는군요.
# by | 2008/03/30 22:23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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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님의 글 중에, "수용자들은... 인권이든 뭐든 자신에게 주어진 형량만큼 무사히 그곳에서 지내다 출소하면 되는 겁니다."라는 부분은 님의 의도를 왜곡할 수도 있는 말씀같습니다.
제 얘기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여겨지신다면 그 부분을 좀 수정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수정하신 후에라면 제 댓글을 임의로 지우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알몸 신체 검사는 헌법 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이번 인권위 권고로 폐지된 게 아니에요. 위헌 결정에 따라서 피의자 유치와 호송에 관련된 훈령이 개정되었는데요...여기에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는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구요.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서 입히게 되어 있는 신체 검사의를 입히질 않았습니다..... 인권위에서는 알몸 신체 검사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 훈령의 신체 검사의로 갈아입히라는 규정을 지키라 권고한 겁니다....정밀하게 위험물 은닉 검사(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항문 검사--;;를 말하는 거겠죠? )를 하는 것 자체에는 태클 걸지 않았어요. 단지 수용자들의 수치심이 이유일 뿐만 아니라 위헌 결정까지 나온 마당에 이에 맞춰 바뀐 훈령의 내용을 안 지키면 무려 헌법 위반 사항이 되어 버려서... 인권위에 개념이 없어서 나온 결정이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알몸 신체 검사를 위헌 결정 내린 헌재에....
유치와 호송에 관련된 규정을 고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검사의로 갈아입게 한 뒤에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든지... 공항에서 하는 것처럼 금속 탐지를 하든지...검사해야 하는 고역을 겪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검사 당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게 나을 거 같은데 말입니다.
마른미역님//오타를 겨우 찾았네요. -_-;;
흐음님//그런 뒷사정도 있었군요. 역시 비판을 하려면 확실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체검사는 육안 검사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담배나 약물은 체제가 금방 허술해지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금방 밀반입이 가능한 물건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검사의를 입히는 것보다, 사복에서 죄수복에서 갈아입는 과정에서 검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도 하구요.